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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by bvayz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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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표의 성취에 책임을 확인하고 부모의 참여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목표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우선적 교수활동을 배제하고 특정 학생에게 중요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교수활동으로 접근하려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일 대 일 지도, 소그룹 지도, 일제 지도 등 다양한 지도 형태를 수용하며 팀 접근을 통하여 균형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교육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이러한 맥락에서 IEP이란 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교수형태하고 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중심가치는 학습의 개인차를 최대한 인정하고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서 통합교육을 중시하며 또래 지도 학습 및 협력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IEP는 부모, 교사 및 행정가가 장애아동에게 어떤 교육적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각 학생마다 영역별 장/단기 교육목표, 교수 시의 유의점,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이다. IEP는 학생의 진보 상황을 알아보는 평가도구의 역할로서 장애아동 교육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서류로 이용된다. IEP는 장애아동을 판별하여 특수환경 현장에 배치하고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아동에게 제시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부모의 의견과 결정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가능하도록 한다.

IEP의 6가지 원칙

0점 거절

0점 거절의 원리는 모든 장애아동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는 것이다. 우선 장애아동은 직접 요청에 따라 평가를 받아 분류하게 된다. 신체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 교육프로그램을 IEP에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아동을 위한 외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할 때는 개인 프로그램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0점 거절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장애아동이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특별한 장점과 단점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아동이 됴육을 받는데 교육 계획과 관련 서비스들이 실제로 적절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학교 직원과 협력하는데 즉 IEP회의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비분리 평가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앞서 완벽한 개별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동 개개인에게 선택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평가에는 기초 검사 또는 학교, 학년, 학급에서 모든 아동에게 사용되는 절차는 별도로 한다. 그러므로 평가는 장애아동의 개별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모든 장애아동들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및 다른 평가자료는 아동의 모국어로 실시되는지,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제작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훈련된 요원에 의해 실시되는가'이다. 검사와 다른 평가 자료들은 단지 단일 지능지수만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교육적 요구에 대한 특별한 영역을 측정하도록 맞추어진 것을 사용한다. 감각장애, 검사지침 이해 장애 또는 언어 기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검사를 실시할 때는 검사결과가 아동의 적성과 성취수준 또는 검사를 측정하기 위해 뒤따르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최대한 확인하도록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동의 감각장애, 검사지침 이해장애, 언어기술 장애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낫다.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유일한 준거로 한 가지 절차만 사용하지 않는다. 평가는 여러 분야에서 실시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교사 1인 또는 장애를 파악하는데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다. 아동의 의심되는 장애에 관련되는 모든 영역을 검사한다. 건강 상태, 시력, 청력,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성적, 의사소통 상태와 운동능력 등이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평가 후에 장애로 판명되면 다음 단계는 그 학생에 알맞은 IEP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화 교육계획

IEP법령은 IEP회의와 IEP기록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IEP회의는 부모와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들이 동등한 참여자로서 아동의 요구가 무엇인지 협력해서 결정하고 그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기구이자 필수적인 절차이다. IEP기록은 장애아동이 필요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도록 필요한 자원에 대한 실행을 기록하는데 출발한다. 그 기록은 장애아동이 실제로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받는 무상 공교육을 받고 있는지 결정하는 권위 있는 검사요원에 의해 사용되는 승인 감시 기록이다.

최소 제한 환경

아동을 최소 제한하는 환경에 배치한다는 뜻은 최대로 많은 장애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들을 특수학급과 분리시설에 옮기는 것은 그들을 정규학급에서 보조와 서비스를 추가시켜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심할 경우에만 한한다. 처음에는 제한을 많이 하였다가 차츰 제한을 적게 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를 바꿔 배치하는 것은 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 IEP가 다른 준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장애 학생들은 만일 그들이 장애가 없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교과 이외의 학습과 교육과정 이외의 서비스도 최대로 많이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와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장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기술이라도 IEP의 양식에 목표를 세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적법 절차

적법 절차는 장애 학생에게 관련된 서비스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에 관하여 검사하고 균형을 맞추는 체제로 전문가와 부모 양쪽이 교육적 결정과 책임의 공종성을 확실히 밝히는 절차이다. 부모들이 정부기관에서 받은 평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교육평가를 받을 수 있다. 독립된 평가는 정부기관이 그 평가의 적절성을 기록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공금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아동의 판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개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또는 부모의 의견을 거부하기 전에 문서로 된 통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처음 실시하기 전에 얻어야 한다. 사전 배치 평가를 제외한 다른 부모 승낙은 필요 없다.

부모 참여

부모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이 원리는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교육 문헌과 정보와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IEP회의 전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45일 이내에 부모에게 장국에서 사용한 아동에 관한 모든 교육기록을 검토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기록을 검사할 권리와 함께 부모는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은 대리인이 그 기록을 검토하고 정보가 정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기록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당국에서 정보 수정을 거부하면 부모는 적법절차 청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그들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부 당국에서는 당국의 관리가 아닌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정보를 열람해 주기 전에 부모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며 정보의 비밀을 보호할 안전규칙에 포함할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적 정보가 당국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 부모들은 정보를 폐쇄하도록 요구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한이 없는 영구보존 기록은 아동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입학 기록, 입학된 학급, 수료한 학년, 수료년도 등이 남아 있어야 한다. 부모들이 교육정책 개발과 승인에 참여할 권리의 범위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 교육당국 연중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이 제한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에 관한 공청회에는 장애아동 부모가 적어도 1명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정할 때 교육국장에게 제출된 것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요약한 것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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